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09.07.22
- 조회수
- 722
- 등록부서
- 건축행정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목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09년 6월 ~ 2009년 12월 31일(기간 이후 불법고정광고물 강력 단속)
◇ 자진신고대상 :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 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지주, 옥상등)
※ 면적 5㎡이하의 가로형 간판은 신고배제대상
◇ 자진신고 기간 중 이행강제금 면제
◇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출(문의처 : 270-8643~4)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신고)서, 건물(대지)사용승락서, 안전도검사신청서
◇ 제출처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요원제출 또는 목포시청 본관 4층 건설과 광고물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목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09년 6월 ~ 2009년 12월 31일(기간 이후 불법고정광고물 강력 단속)
◇ 자진신고대상 :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 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지주, 옥상등)
※ 면적 5㎡이하의 가로형 간판은 신고배제대상
◇ 자진신고 기간 중 이행강제금 면제
◇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출(문의처 : 270-8643~4)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신고)서, 건물(대지)사용승락서, 안전도검사신청서
◇ 제출처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요원제출 또는 목포시청 본관 4층 건설과 광고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