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 전출 최고 공고
- 날짜
- 2010.10.11
- 조회수
- 746
- 등록부서
- 신흥동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 (2세대 2명)
- 유**/1968.05.05./목포시 상동
- 박**/1967.12.21./목포시 상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까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