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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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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12시30분)까지 지속된 버스킹 소음에 대한 즉각 단속 및 행정 처분 요구

날짜
2026.02.18
조회수
159
등록자
정○○
안녕하세요.
저는 평광 에메랄드퀸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이 밤늦은 시간까지 확성기(앰프)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어 심한 수면 방해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2월17일)도 밤12시30분까지 공연이 지속되었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단순히 소리를 줄여달라는 계도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버스킹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창문을 닫아도 공연 소리가 실내까지 크게 들리는
상황입니다.
야간 시간대(22시 이후) 확성기 사용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 위반 여부 확인 및 현장 소음 측정과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지속적인 수면 방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 피해에 대한 공식기록 요청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2-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아파트 인근 버스킹 소음으로 이해됩니다.

○ 버스킹에 사용하는 음향기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습니다.

○ 다만, 버스킹에 사용하는 음향기기는 이동소음원으로 분류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등)내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나, 해당 위치는 아파트와 약 150m 이상 떨어진 이동소음 규제지역 외 지역입니다.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지역 경찰지구대에 인근소란 행위로 단속을 검토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2월26일 18시0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