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목포시 신흥로59번길 3, 가게주변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민원입니다.
○ 현재 민원주신 구역은 황색실선, 복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불가한 곳입니다.
○ 귀하께서 느끼신 사고 및 불편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구간에 황색실선, 복선으로 노면에 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포경찰서 교통심의회에 요청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의는 목포경찰서(061-270-0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2월24일 12시5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