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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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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입회비

날짜
2026.03.03
조회수
352
등록자
김○○
포미타운5단지 노인정은 20000원의 출입 회비가 있읍니다 어떤 명목인지 노인정 회장님께 질의한바 상부 노인회 지시라 라합니다
또한 시청 노인정 담당 직원께 전화하여 회비에대해 질의한바 모르다고 합니다
명확한 사실이 궁금한데 알여주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3-1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16624)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로당 입회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사)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활동)제3조에 의거하여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제22편 경로당 운영규정 제27조(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 월 회비는 5,000원 이내로 정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 빈곤노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납부가 감면되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33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05일 17시23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061-270-33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