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16624)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로당 입회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사)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활동)제3조에 의거하여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제22편 경로당 운영규정 제27조(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 월 회비는 5,000원 이내로 정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 빈곤노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납부가 감면되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33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05일 17시23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061-27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