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건물 앞 도로 주정차 단속 운영에 대한 소명 요청 및 주차 환경 개선 건의

날짜
2026.03.16
조회수
420
등록자
배○○
본인은 목포시 산정로 148 소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최근 건물 앞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건물 이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소명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산정로148 앞 도로 제일철물, 튼튼약국 구간)

1. 단속 기준 및 범위의 형평성 문제
최근 단속 사례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도로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본 건물 ~ 인근 약국 구간)에서만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접 차량들 사이에서 일부 차량만 선택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속 고지서에 기재된 단속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다른 지점(예: 인근 낚시점 주변)으로 표시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낚시점 앞에 주차된 차량은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기준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사전 계도 및 안내 절차의 부재
해당 구간은 상시 주차가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계도 기간, 단속 예고 등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건물 이용자 및 인근 상인들의 혼란과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3. 장애인 이용시설 특수성 고려 필요
본 건물에는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이용 시설이 입주해 있어 방문객들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속된 차량들은 코너 주차나 이중 주차와 같은 위험한 주차가 아니라 일렬로 정렬된 상태의 주차였습니다.
따라서 보행 안전과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용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속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인근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 문제
해당 건물 인근에는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물론 유료 주차장 또한 주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물 이용자 및 방문객들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체 주차 공간 확보 없이 일방적인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건물과 같이 장애인 이용 시설이 입주해 있는 경우 방문객 및 보호자 차량의 단기 주차 수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구간의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 기준
주행형 CCTV 단속 운영 매뉴얼 또는 기준
동일 도로 라인 내에서 특정 건물 앞까지만 단속이 집중된 구체적인 사유
장애인 이용시설 방문객 등 교통 약자를 고려한 유연한 단속 운영 및 사전 계도 제도 검토
인근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 대책 마련 검토
또한 동일 도로 구간 내에서 단속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주행형 CCTV 단속 기록 및 단속 기준 적용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검토 및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속은 시민들의 행정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3-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1. 해당 구간의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 기준 2. 동일 도로 라인 내에서 특정 건물 앞까지만 단속이 집중된 구체적인 사유 3. 장애인 이용시설 방문객 등 교통 약자를 고려한 유연한 단속 운영 및 사전 계도 제도 검토 4. 동일 도로 구간 내에서 단속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주행형 CCTV 단속 기록 및 단속 기준 적용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검토 및 설명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주신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해당노면에 대한 황색실선 지정은 목포경찰서 교통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을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황색실선직선 구간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하여 유예시간을 20분 드린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유턴시 사고위험 유발, 동부시장 사거리 ~ 백년로사거리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황색실선으로 노면이 표시된 직선구간도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해당구간은 유예시간 20분을 부여후 단속이 진행중이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상, 장애인 이용시설 방문객을 위하여 해당 건물 앞 시유지에 불법주정차차량만 별도로 유연단속하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방문객들께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유예시간 내 승하차 후 이동하시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4. 주행형CCTV 단속 기록 및 적용 과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신문고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하시면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17일 16시57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