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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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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 조선소 페인트 날림으로 인한 차량 재산피해, 단속 하세요!

날짜
2026.04.09
조회수
344
등록자
조○○
2025.07.16 첫 민원글 접수(25.05월부터 차량 피해 시작)
2026.02.24 차량 피해 지속됨 확인 (차량 유리 페인트 제거)
2026.03.31 민원글 재접수 (페인트 날림 피해 확인->차량 유리 페인트 제거)
2026.04.09 민원글 재접수 (4월 페인트 날림 피해 확인)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페인트 날림의 차량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점검까지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직 까지 제시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청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끝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조선소 인근만 살펴보더라도 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수 확인 됩니다!!
민원 접수되는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점검을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선소 단속 나가세요 !!!!!!!!!!!!!!!!!!!!!!!!!!!!!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4-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조선소 야외 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차량 폐인트 비산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먼저, 장기간에 걸쳐 차량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다수 조선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조선소의 경우 풍속8m/s 이상일때 야외 도장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 작업 시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8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40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현행 법령 기준상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반복적인 피해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26. 5월 말까지 야외도장 작업 구조물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이동식방진망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선소 측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제기해 주신 피해 사항은 인근 조선소에 전달하여 주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개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특정하거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4월27일 09시00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