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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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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명찰 착용

날짜
2026.04.28
조회수
132
등록자
김○○
간호사들은 멍찰을 패용하도록 2017년 법이 개정돈걸로 알고 있으며 미착용시 과태료1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목포 한빛안과는 간호사들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한빛안과에 어머님을 모시고 진료를 다니다 보니 환자분들이 많아 2층 접수 및 검사실과 3층 검사실 대기 장소에 의자가 부족하여 7~80세 환자분들이 서서 대기하는 실태라 보조의자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객인 환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에 분노 합니다
병원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환자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은 법이나 행정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를 제기 하다가 3층 계산하는 곳 간호사(간호사들과 복장이 같음 그래서 간호사로 호칭을 함 )
가 반응이 없어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간호사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럼 이름을 물어보자 왜 그러냐고하길래 이런 대화를 한 당사자이니 민원을 넣을려면 이름을 알아야 겠다 하자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 두가지 뷰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찰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5-0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전달해주신 간호사 명찰 착용 민원(접수번호 544913)에 대한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〇 먼저 관내 의료기관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〇 「의료법」제4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학생은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제4조제5항 위반 시「의료법」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이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〇 보건소는 민원 접수 후 해당 의료기관을 불시 점검하여 명찰 착용여부에 대해 점검하였고 명찰 미착용자를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제4조제5항에 따른 명찰 미착용 관련 1차 위반으로 「의료법」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보건소는 수시 불시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고자 합니다.

〇 보건소는 의자에 자리가 없어 서서 대기해야하는 불편 민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와 면담하였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또는 연휴가 끝나는 직후 날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는 편이며 재진인 분들 대상으로 환자가 많은 날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초진 환자분들의 경우 방문 날짜 조정 안내가 불가능하여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〇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는 최대한 의자를 배치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한 편이고 휠체어 동선, 소방 점검 통한 비상 상황 시 통로 확보 등 문제로 보조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〇 보건소는 환자 대기 시간 조정을 통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 외래 환자 예약제 운영 등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〇 관내 의료기관 이용 시 겪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박선형(☎270-89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5월06일 18시14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061-270-893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