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명찰 착용
- 날짜
- 2026.04.28
- 조회수
- 132
- 등록자
- 김○○
간호사들은 멍찰을 패용하도록 2017년 법이 개정돈걸로 알고 있으며 미착용시 과태료1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목포 한빛안과는 간호사들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한빛안과에 어머님을 모시고 진료를 다니다 보니 환자분들이 많아 2층 접수 및 검사실과 3층 검사실 대기 장소에 의자가 부족하여 7~80세 환자분들이 서서 대기하는 실태라 보조의자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객인 환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에 분노 합니다
병원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환자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은 법이나 행정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를 제기 하다가 3층 계산하는 곳 간호사(간호사들과 복장이 같음 그래서 간호사로 호칭을 함 )
가 반응이 없어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간호사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럼 이름을 물어보자 왜 그러냐고하길래 이런 대화를 한 당사자이니 민원을 넣을려면 이름을 알아야 겠다 하자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 두가지 뷰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찰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빛안과에 어머님을 모시고 진료를 다니다 보니 환자분들이 많아 2층 접수 및 검사실과 3층 검사실 대기 장소에 의자가 부족하여 7~80세 환자분들이 서서 대기하는 실태라 보조의자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객인 환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에 분노 합니다
병원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환자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은 법이나 행정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를 제기 하다가 3층 계산하는 곳 간호사(간호사들과 복장이 같음 그래서 간호사로 호칭을 함 )
가 반응이 없어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간호사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럼 이름을 물어보자 왜 그러냐고하길래 이런 대화를 한 당사자이니 민원을 넣을려면 이름을 알아야 겠다 하자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 두가지 뷰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찰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