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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적재물 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낙하물 방지망 의무화 요청

날짜
2026.06.11
조회수
174
등록자
박○○
안녕하십니까.

목포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평소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적재함에 각종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이 실려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차량들이 적재함 상부를 완전히 덮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재물 비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가 직접 겪은 사례는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닌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행 중 앞서가던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적재함에서 물체 하나가 갑자기 도로 위로 날아왔고, 해당 물체는 제 차량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순간적으로 매우 놀랐으며, 자칫 차량 전면 유리나 차체에 충돌했다면 재산 피해는 물론 2차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물체가 조금 더 무겁거나 단단한 재질이었다면 차량 유리 파손, 도장 손상,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상황이 특정 차량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작은 종이 조각, 비닐, 플라스틱 파편 등이 도로 위로 흩날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민 안전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재량이 적다는 이유로 낙하물 방지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적재물이 적을수록 가벼운 쓰레기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더 쉽게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량과 관계없이 모든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이 운행 시 낙하물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의무화
2. 적재량과 관계없이 운행 시 방지망 사용 의무 규정 마련
3. 적재물 비산 및 낙하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4. 안전수칙 미준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관리 강화
5.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이번에 제가 겪은 사례는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누군가에게는 실제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의 적재물 관리와 낙하물 방지 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먼저, 재활용 수거차량 운행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운행 중 적재물의 비산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방지망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의무화
-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재활용 수거 차량은 적재물의 비산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 및 천막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중 적재물이 외부로 비산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적재량과 관계없이 운행 시 방지망 사용 의무 규정 마련
- 적재량이 적은 경우에도 비산·낙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행 시 낙하물 방지망 의무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 방안을 관계 법령과 현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적재물 비산 및 낙하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재활용 수거차량의 적재함 덮개 등 안전장치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안전수칙 미준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관리 강화
- 재활용 수거차량의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활용 수거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점검 결과와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관(270-856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01일 17시3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270-856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