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시내버스 차내음식물 및 차내 반입금지물품 요청드립니다.

날짜
2026.07.11
조회수
94
등록자
장○○
광주 시내버스 차내반입금지물품 안내문
1.테이크아웃 음료반입
테이크아웃음료 특히 뜨거운음료는 차에서 쏟을시 타승객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타지역은 테이크아웃응료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화상으로 다치면 시에서 보상해주나요?
2.전동휠이나 킥보드 반입
전동휠이나 킥보드는 도로에서 타는 이동수단인데 시내버스에 가지고 탑승하였다가 다른승객들이 넘어져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수도 있습니다.
※인근 광주는 30kg이상 물품의 차내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물이 흐르는 냄새가 심한 수산물 반입
스티로품박스등에 꼼꼼히 포장하여 차에 생선에 있던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로인해 다른 승객들이 냄새로 인해 불쾌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홍보하여 제재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이 규정 적용중

위3가지를 건의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며, 목포시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1) 테이크아웃 음료 반입, 2) 전동휠·킥보드 등 대형 이동수단 반입, 3) 냄새 및 물이 흐르는 수산물의 차내 반입 제한 건의에 대하여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테이크아웃 음료 반입 관련
목포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약관에 따라 테이크아웃 음료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약관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특히 일회용 용기(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의 차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관 제13조에 따라 차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4조에 따라 소지 제한 물품을 들고 타서 화상 등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해당 여객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동휠 및 킥보드 반입 관련
약관 제19조에 따라 차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휴대품은 여객 1인당 중량 20kg 미만, 크기 50cm×40cm×20c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허용 중량 및 크기를 초과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동휠, 킥보드 등은 약관에 따라 차내 반입이 제한되며 승차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물이 흐르거나 냄새가 심한 수산물 반입 관련
약관 제12조에 따라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차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단순히 운반할 목적으로 비닐봉지 등에 담은 어류 등 소량의 식재료는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약관 제19조에 따라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차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중교통과(061-270-4489, 81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16일 17시47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061-270-424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