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언론보도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날짜
2026.01.15
조회수
247
담당부서
세정과
목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목포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1,899건에 대해 총 5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297)로 하면 된다.

(세정과장 박애란, 부과1팀장 최경순 270-8167, 주무관 홍성호 270-329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홍보과 홍보기획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