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25505)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시내 도로 차선 형광페인트 도입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교통노면 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부)에 따른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따라 시내일원 도로 차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야광차선이란 축광파우더를 도료에 첨가하여 차도에 도색한 것을 말하며, 야광물질은 일조량이 적거나 빛이 있는 곳에서는 발광하지 않아 야간에 차량 전조 등에 의해 효과 저하 및 높은 단가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귀반사성능 검사' 등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며, '노면표시용 도료' 규격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 (270-8293) 또는 목포경찰서(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4월19일 15시54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나광열(061-270-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