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신청을 당장 반려하라!
- 날짜
- 2024.12.13
- 조회수
- 178
- 등록자
- 이○○
성 명 서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신청을 당장 반려하라!
- 목포시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단호히 반대하라!
지난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신청이 접수되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을 통틀어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법에서 엄격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과 같이 의료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목포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 들어서는 것은 곧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위험이 있는 폐기물, 인체적출물, 주사기 등 폐기물이 몰려드는 것을 뜻한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대다수는 대형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많이 나온다.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자가 처리하지 않고, 200~300Km 멀리 떨어진 지역 소각장으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고, 전용차량을 통해 운반된다고 하지만 중간처분업체에서 주로 운반,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감염성 폐기물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거리 이동은 국민 보건에 있어서도 잠재적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매우 적은 목포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5호 나목 3)에 따라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되는데,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은 1일 48톤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되지 않아 규제를 피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허가가 된 뒤에 알게 되고, 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이 불가능하며, 주민 감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1일 48톤 처리를 시간당으로 보면 1시간에 2톤으로 엄청난 양이다.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 들어설 소재지는 대양동 756-10이다. 인근에 목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거리상 700여 미터로 가깝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 시설이 목포시 대양동에 과밀, 집중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의료폐기물까지 더해진다면 환경오염, 훼손, 주민 피해 또한 가중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폐수 유출, 자칫 관련 시설에서 연쇄적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가스폭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폐기물 정화에 쓰이는 에너지, 상당량의 물, 지역민이 세금으로 환경자원회복을 위한 부담, 비용도 상당하다.
또한, 의료폐기물이 들어설 소재지 가까이 바다(갯벌)가 있다. 목포 바다는 지형적으로 신안 압해도 갯벌과 연결되어 있다. 압해도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서생물 염생식물이 살고 있고 해마다 철새들이 찾아와 휴식과 먹이 활동하는 서식지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로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환경이다. 이곳 가까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오염은 물론 침출수 문제, 해양오염, 지하수, 토양, 물, 대기 오염 문제가 줄줄이 우려된다.
환경위험 노출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건강권 침해 위험성이 크다.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많으며, 소각과정에서 연소 생성물인 유해 폐가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물질이 축적될 경우 야생생물이 사는 목포시 자연생태계 전반에 위해를 가하며, 지역민 건강을 위협하고, 목포지역 이미지에도 큰 타격과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목포의 아름다운 바다, 자연환경과 목포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폐기물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유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민간업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특별하게 관리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폐기물 안전관리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해당 업체, 중앙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허가권을 지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시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당장 반려하라.
둘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설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라.
셋째. 해당 업체 유한회사 이지코리아는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국가에서 처리시설과 운영을 전담하라.
2024. 12. 12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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