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내용
| 구분 | 국가유공자 감면 | 장애인 감면 | 다자녀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다자녀 감면 (자녀가 2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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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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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장애 1급 ~ 3급), 시각 4급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18세 미만: 재 연도가 2026년이라고 하면, 자녀가 2008년 현재일 이후의 출생자) |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 (※ 18세 미만: 재 연도가 2026년이라고 하면, 자녀가 2008년 현재일 이후의 출생자) |
| 감면대상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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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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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이고, 초과되면 취득세의 85%만 감면됨 (단,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승차정원 7~10명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140만원까지만 감면됨) |
취득세 50% 감면 (단,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승차정원 7~10명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70만원까지만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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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환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추징요건
-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시 감면된 세금전액을 추징함(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