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지원내용
-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미혼모자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의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접수
신청절차
임신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요양기관
다음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임산부 또는 가족, 시설담당자
다음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다음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전담금융기관
다음
카드 수령
임산부
신청접수처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 및 종사자 증명서 등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으로 등록된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 건강in 사이트 바로가기(hi.nhic.or.kr)
- 사회서비스 콜센터 : ☎ 1566-0133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드림시큐리티 고객센터) : ☎ 1899-4134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