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행정, 깨어 있는 국민” — 지방공무원 당직실의 붕괴된 역할
- 날짜
- 2025.10.11
- 조회수
- 433
- 등록부서
- 조경수
시사논평
“잠든 행정, 깨어 있는 국민” — 지방공무원 당직실의 붕괴된 역할
조경수 | 경전일보 정치·사회부 국장
지방의 밤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을까.
기자는 최근 영광군청, 전남도청, 목포시청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당직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응답은 민원의 답변이 아니라 변명과 무기력이었다.
6급의 장담 —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영광군청의 한 지적직 6급 공무원,
35년 근속 경력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행정에서 “절대”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단어다.
그것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책임을 차단하는 말이며,
시민의 문제 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관행적 반사 반응에 불과하다.
수십 년 근무의 경험이 책임의 무게가 아닌
기득권적 무감각으로 굳어버린 현실.
이것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병폐다.
전남도청의 시편 낭독 — 종교가 행정을 대신하다
전남도청의 한 행정 6급 주무관은
기자의 민원 관련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대신 성경 시편을 읊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시니…”
기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재난이나 민원 대응을 위한 공직 당직실에서
기도문이 들려오는 현실 —
이는 행정의 중립성은커녕, 공무의 기본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공직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 현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과 복무 의무를 명시한다.
그러나 현장의 도청은 새벽마다 신앙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목포시청의 현실 — 8급과 9급의 무심한 응대
목포시청 당직실은 또 다른 풍경이었다.
기자가 재난 상황 관련 문의를 하자,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숙직이라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9급이라 잘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직은 단순한 ‘숙직 순번’이 아니다.
재난과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자는 근무”, “모르는 담당”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한
‘비상 상황 대비·즉시 대응 근무자’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행태다.
기자의 눈 — 6급부터 무너진 행정의 책임선
지금의 지방행정은 위에서부터 잠들
고 있다.
6급은 장담으로 덮고,
8급·9급은 모른다고 넘기며,
당직실은 존재하되 역할은 사라졌다.
“왜 이 시간에 전화하느냐”는 말은
행정의 시간 개념이 시민과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난은 근무시간에 오지 않고,
민원은 정해진 시각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의식은 여전히 ‘9시 출근, 6시 퇴근’에 갇혀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기강 해이와 구조적 타성이다.
결론 — 깨어 있는 행정만이 시민을 지킨다
지방공무원의 당직실은 행정의 마지막 보루다.
그곳이 잠들면, 국민의 안전도 함께 잠든다.
이제는 “숙직이라 자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당직이라 깨어 있었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6급 공무원의 장담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
9급 주무관의 무심한 답변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책임감이다.
지방행정의 신뢰는 ‘보고서’가 아니라
새벽에도 전화를 받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행정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조경수 국장 총평
“35년 경력의 6급은 장담했고,
도청의 주무관은 시편을 외웠으며,
목포시청의 6급은 숙직이라 잤다.
이 세 문장은 오늘날 지방행정의 단면이자,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이유다.”
“잠든 행정, 깨어 있는 국민” — 지방공무원 당직실의 붕괴된 역할
조경수 | 경전일보 정치·사회부 국장
지방의 밤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을까.
기자는 최근 영광군청, 전남도청, 목포시청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당직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응답은 민원의 답변이 아니라 변명과 무기력이었다.
6급의 장담 —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영광군청의 한 지적직 6급 공무원,
35년 근속 경력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행정에서 “절대”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단어다.
그것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책임을 차단하는 말이며,
시민의 문제 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관행적 반사 반응에 불과하다.
수십 년 근무의 경험이 책임의 무게가 아닌
기득권적 무감각으로 굳어버린 현실.
이것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병폐다.
전남도청의 시편 낭독 — 종교가 행정을 대신하다
전남도청의 한 행정 6급 주무관은
기자의 민원 관련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대신 성경 시편을 읊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시니…”
기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재난이나 민원 대응을 위한 공직 당직실에서
기도문이 들려오는 현실 —
이는 행정의 중립성은커녕, 공무의 기본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공직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 현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과 복무 의무를 명시한다.
그러나 현장의 도청은 새벽마다 신앙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목포시청의 현실 — 8급과 9급의 무심한 응대
목포시청 당직실은 또 다른 풍경이었다.
기자가 재난 상황 관련 문의를 하자,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숙직이라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9급이라 잘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직은 단순한 ‘숙직 순번’이 아니다.
재난과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자는 근무”, “모르는 담당”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한
‘비상 상황 대비·즉시 대응 근무자’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행태다.
기자의 눈 — 6급부터 무너진 행정의 책임선
지금의 지방행정은 위에서부터 잠들
고 있다.
6급은 장담으로 덮고,
8급·9급은 모른다고 넘기며,
당직실은 존재하되 역할은 사라졌다.
“왜 이 시간에 전화하느냐”는 말은
행정의 시간 개념이 시민과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난은 근무시간에 오지 않고,
민원은 정해진 시각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의식은 여전히 ‘9시 출근, 6시 퇴근’에 갇혀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기강 해이와 구조적 타성이다.
결론 — 깨어 있는 행정만이 시민을 지킨다
지방공무원의 당직실은 행정의 마지막 보루다.
그곳이 잠들면, 국민의 안전도 함께 잠든다.
이제는 “숙직이라 자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당직이라 깨어 있었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6급 공무원의 장담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
9급 주무관의 무심한 답변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책임감이다.
지방행정의 신뢰는 ‘보고서’가 아니라
새벽에도 전화를 받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행정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조경수 국장 총평
“35년 경력의 6급은 장담했고,
도청의 주무관은 시편을 외웠으며,
목포시청의 6급은 숙직이라 잤다.
이 세 문장은 오늘날 지방행정의 단면이자,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