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다만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대부분으로, 담배꽁초 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거리에서의 무단투기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동영상 신고로 무단투기자(차량번호) 및 무단투기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5. 현재 목포시는 별도의 자치법규가 없어 해당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해당 제도에 대한 운용근거 및 실효성, 예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20일 10시20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27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