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장 통행방해, 계도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조치 필요
- 날짜
- 2026.09.01
- 조회수
- 177
- 등록자
- 김○○

앞선 동부시장 통행방해 등에 대해 목포시는 8월 한 달 동안 현장 행정지도 9회, 상인회 협조요청 공문 3회, 유선 계도 등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현재 현장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토요일 오전 10시경,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간대에 동부시장 내 과일가게 납품차량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해당 점포는 동부시장 상인회 임원이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목포시 답변에 따르면 상인회는 황색선 준수 안내방송, 상인 교육·지도, 소방통행로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회 임원의 점포에서조차 황색선을 침범하여 과일상자를 적치하고, 납품차량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상인회 자율관리’와 ‘행정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상인회 임원도 황색선을 침범하여 물건을 적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데, 일반 상인들에게만 황색선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자율관리입니까?
8월 한 달 동안 9회의 현장지도와 3회의 협조요청 공문까지 실시했음에도 9월 1일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단순히 계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통행로와 소방통행로의 확보가 목적이라면, 상인회 임원 가게를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통행로를 점유하는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다”,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인지, 문제를 장기간 계도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행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반복되는 노상적치와 하역차량 통행방해에 대해 목포시가 언제부터 어떤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가 얻는 공적 공간의 이익과 자율관리의 책임
현재 동부시장 주차장 측 국유지 위에 위치한 약 15곳의 노점으로부터 상인회가 임대료·사용료 등의 수익을 징수하고 있으며, 목포시 소유의 동부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위탁관리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수익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원은 감사·감찰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유지 및 목포시 소유 주차장 등 공공재산과 관련하여 상인회가 일정한 경제적 이익과 관리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시장 내 통행질서와 황색선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에도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회 임원의 점포에서조차 황색선을 침범하여 물건을 적치하고, 토요일 오전 혼잡 시간대에 납품차량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상인회가 공공재산과 관련된 이익과 관리 권한은 누리면서 정작 시장 내부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의지와 책임은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이번 민원에서 단순히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어떠한 공공재산 관련 관리·수익 구조에 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과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율관리의 주체인 상인회 임원조차 황색선 준수에 실패하고 동일한 통행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자율관리와 계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계도만을 반복하지 말고,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처분과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장 개선을 위해 목포시가 취할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그 시행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9월 1일 현재 현장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토요일 오전 10시경,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간대에 동부시장 내 과일가게 납품차량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해당 점포는 동부시장 상인회 임원이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목포시 답변에 따르면 상인회는 황색선 준수 안내방송, 상인 교육·지도, 소방통행로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회 임원의 점포에서조차 황색선을 침범하여 과일상자를 적치하고, 납품차량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상인회 자율관리’와 ‘행정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상인회 임원도 황색선을 침범하여 물건을 적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데, 일반 상인들에게만 황색선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자율관리입니까?
8월 한 달 동안 9회의 현장지도와 3회의 협조요청 공문까지 실시했음에도 9월 1일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단순히 계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통행로와 소방통행로의 확보가 목적이라면, 상인회 임원 가게를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통행로를 점유하는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다”,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인지, 문제를 장기간 계도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행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반복되는 노상적치와 하역차량 통행방해에 대해 목포시가 언제부터 어떤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가 얻는 공적 공간의 이익과 자율관리의 책임
현재 동부시장 주차장 측 국유지 위에 위치한 약 15곳의 노점으로부터 상인회가 임대료·사용료 등의 수익을 징수하고 있으며, 목포시 소유의 동부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위탁관리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수익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원은 감사·감찰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유지 및 목포시 소유 주차장 등 공공재산과 관련하여 상인회가 일정한 경제적 이익과 관리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시장 내 통행질서와 황색선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에도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회 임원의 점포에서조차 황색선을 침범하여 물건을 적치하고, 토요일 오전 혼잡 시간대에 납품차량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상인회가 공공재산과 관련된 이익과 관리 권한은 누리면서 정작 시장 내부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의지와 책임은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이번 민원에서 단순히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어떠한 공공재산 관련 관리·수익 구조에 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과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율관리의 주체인 상인회 임원조차 황색선 준수에 실패하고 동일한 통행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자율관리와 계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계도만을 반복하지 말고,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처분과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장 개선을 위해 목포시가 취할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그 시행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