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회피를 위해 쪼개기 광고판
- 날짜
- 2026.09.11
- 조회수
- 99
- 등록자
- 김○○


민원인의 생각은 형태는 두개의 광고물로 보이지만 신고 회피를 위하여 분리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영업장(자동차 정비사업체)을 홍보하기 위해 같은 위치(건물 정면 1층)에 잇대어 설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전체 광고물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하나이고, 판을 둘로 나누어 각각 5㎡ 미만으로 맞춰 신고 면제 기준을 충족시킨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쪼개기 상가임대랑 무엇이 다른지 소극적인 행정이 불법을 더 조장하고 끼운다고 생각이 들고 광고물법이 광고주에게 혜택과 주는 느낌 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업소에서 간판 수량도 제한 되었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업소에서 간판 수량도 제한 되었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