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문의합니다.
- 날짜
- 2016.07.04
- 조회수
- 162
- 등록자
- 김병윤
제 명의로 타던 차를 중고 매매상에 팔아서 6월 27일자로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2016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카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올해 초에 2016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카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승환
- 작성일
- 2016.07.07 14:2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출원한 내용을 검토한 바 1월에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 혹은 말소하게 되면 그 등록일 이후분은 미사용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원칙이나 지방세전산자료상에 1월 연세액 납부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전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으실 1월 연세액 납세자 본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환급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환급절차가 시금고랑 연계되어 있어 귀하의 통장으로 환급되기까지 7일 전후 걸린다는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48, 김승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출원한 내용을 검토한 바 1월에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 혹은 말소하게 되면 그 등록일 이후분은 미사용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원칙이나 지방세전산자료상에 1월 연세액 납부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전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으실 1월 연세액 납세자 본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환급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환급절차가 시금고랑 연계되어 있어 귀하의 통장으로 환급되기까지 7일 전후 걸린다는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48, 김승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