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쟁정사항 질의응답
- 날짜
- 2021.0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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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박영훈(목포 MBC 기자) / 패널 : 김충단장(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0:00 사회자 : 김충단장님 그렇다면 이 소각 시설은 장소가 어디이고
이 절차가 진행되면 언제쯤 목포시에서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0:08 김충 단장 :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사회자님도 잘 아실겁니다
저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대양동에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고요
늦어도 2024년도에는 준공을 해야만이
우리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충분한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0:35 사회자 :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추진한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량을 220톤으로 정했어요.
이 산정방식 그리고 왜 여기에 이제 신안군 이라고 8개 읍면의 쓰레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Q 220톤 소각로 산정기준은?]
0:08 김충 단장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시설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부 용량 삼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 목표 연도와 계획인구를 설정하고요
또 일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양을 산정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규모를 결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신안군과 목포시가 1일 약 186톤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1 톤 정도를 통과를 시켜서 거기에 분류된 양에 대해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반출을 하도록 계획되 있구요
거기에서 처분 못한 75 톤 정도하고 또 전처리 시설을 통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류되는 불연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4턴 정도, 순한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된게 일일 약 20.4톤 정도 규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고
포장만 해서 쌓고 있습니다 일일 150통 정도요.
근데 그거를 20.5톤 정도를 일일 소각한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일일 5.5톤 정도의 양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걸 도합하면 185톤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365일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 필요한 양이고요.
이 소각시설은 일년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또 쉬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315일 가동으로 봤을 때 환산을 하면 220톤 규모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목포시 자체만에 처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신안군 8개 도서를 포함하는 것은 환경부 쓰레기처리 광역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 처리구역으로 목포시와 신안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 시설을 설치 할때 단독처리 할 경우에는 국고 보조를 30%를 해줍니다
그러나 광역권으로 설치할때는 20%의 인센티브를 부과합니다.
2016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신안군과 광역화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3:42 사회자 : 요점을 정리하면, 현재 이제 그 목포시의 위생매립장으로 불리는 쓰레기를 묻는 공간이
거의 가득 찾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것들을 좀 꺼내 한쪽으로 쌓아 두었는데,
그것들도 전부 처리해서 소각시설이 생기면 소각해서 가루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하면,
현재의 위생매립장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안의 경우에는 신안지역 쓰레기를 가져오게 되면 중앙부처 주는 인센티브가
좀 늘리기 때문에 신안 것까지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포시에 소각시설을 두고 이렇게 말이 많은 것 중에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동안 의혹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목포시가 당초에 제안했던 방식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가스화방식 이라고 하는
크게 3가지 중에서 열분해가스의 일환인 플라즈마 방식을 애초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지금 스토커 방식으로
방식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시민들의 불신을 만드는데 하나의 요인이 된게 아닌가요 ?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5:00 김충단장 :
[Q 스토커 방식의 채택 이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프라즈마 방식은 전체를 민간이 부담해서 설치하기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 사정이라든가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론은 중도 포기가 돼서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저희 관주도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5:28 사회자 : 당초에는 민간에서는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 제안했던 것이 원할하게 추진을 못하면서
이제 목포시가 주도해서 했다는 거군요?
5:36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5:38 사회자 :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의혹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중차대한 목포시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의혹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뭔가요?
5:54 김충단장 :
[Q 시의회 사전의결을 거쳤는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중요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굥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다른 법률, 이를 태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이죠.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거구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의회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2019년도에 4회, 그리고 2020년도에 5회 시의회에 업무보고도하고
또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과 20년 각각 1회 선진지 견학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중순경에 시의회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문서로 저희에게
권고사항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31 사회자 : 자세한 사전 질의를 주신 시민 분들이 많고 한데 차츰차츰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김충 단장께 여쭤봐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46 사회자 :
[유튜브 실시간 질문]
이설명을 들으시면서 시민께서 현재와 같은 220톤 1일 처리용량의 스토커 방식이면
5~600억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그게 사실인지 또 지금 전체 금액 840억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궁금증을 제기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8:23 김충단장 : 그 질문의 내용은 시설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제안으로 받았을 때 그 내용이 840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 기관의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그 법률에서 기획재정부 의뢰해서 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산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했고
또 그 밑에 전문 석학들이 계신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했음에도
규모면이나 경제성 또 사업비 내용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는게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500억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제3자제안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아왔으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9:47 사회자 :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냈고 이게 과연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다 보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걸러졌을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내요?
10:08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네
10:11 사회자 : 여기 지금 질문 중에 보면 아마 이제 김충단장님이 답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앞서 플라즈마를 제안했던 업체가 포기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시민 한분이 플라즈마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목포시에서 비협조를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는데 이게 앞뒤가 말이 다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은 여쭤보는데 어떤가요?
10:35 김충단장 : MOU를 체결할 때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행력이나 재정 사업비에 대한 확충,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획기간내에
완료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시가 거기에 협조를 안 할 사항으로 없었구요.
저희들은 부지를 내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11:11 사회자 :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 할 건데 지어지고 나서 소각장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관리는 누가 하고 또 거기에서 이런 오염물질이나 위반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건지 이런걸 물어 보신 분도 계시네요.
11:31 김충단장 :
[유튜브 실시간 질문]
관리는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자가 돼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동을 해서 관리를 20년 동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오염원이 배출되거나 있을 때는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법적인 책임을요
다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도 우리 박사님께서 더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지막 배출 굴뚝에서 센서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직접 전송이 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함께 관리가 될 겁니다.
또 주변 협의체 주민들과 시민들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 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철저히 지키고 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2:26 사회자 : 김충 단장님 그럼 당초에 목포시가 이걸 고시를 해서 갈 순 없었나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12:36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소각 시설이 상당히 시급히 필요로 했죠.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2017년부터
타당성 검토 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도 기간을 두고 미리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갈만한 여유가 없었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도를 보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13:21 사회자 : 그러나 어찌됐든 문제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가 좀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했으면 오래전부터 차분하게 했으면 불필요 논란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35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두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재정 사업으로 100톤 규모의 소각시슬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원회수 시설을 다른 것을 설치를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자투자에 의한 프라즈마 시설도
전체 민간 100% 부담에 의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4:16 사회자 : 최초의 그 시도를 했을 때는 당시 정부가 소각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했습니까?
14:22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그때 과정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단순 소각보다는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게 좋겠다 이런 정부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이 가동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4:42 사회자 : 그래서 지금 제3자공모 방식이 KDI에 의뢰를 해서 승인 검토를 바독 추진하는 건데
그럼 현재 한개 컨소시엄이 김충 단장님. 제안을 한 경우인데 추가 제안자가 없으면
이 심사 대상이 한군데를 통해서 계속 절차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15:04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현재 한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1000점 중에서 700점 이상이
나와야만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절차상 KDI의 검토를 한번 더 받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 KDI의 검토가 끝나면 또 기재부에 있는 민자투자 심의위원회
[Q 한국경제개발원(KDI)에서 검토한 구체적인 제안서 내용?]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5:45 사회자 : 여러가지 지금 장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15:47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15:48 사회자 : 김충 단장님, 이 방송 설명회를 보시면서 시민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런 규정들을 받지 않는 건지 어떻습니까?
16:04 김충단장 :
[유튜브 실시간 질문]
환경영향평가를요. 민간투자사업 그 진행 절차도 좀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자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금
앞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그 환경 유해 요인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지시를 내릴 겁니다.
16:30 사회자 : 네
16:31 김충단장 :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상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구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은, 현재 수순대로 간다고 보면 내년 6~7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로소 시민설명 공청회 이런 것을,
그 시인회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실시를 해서 이런 의견이 집약 되도록,
그래서 최적화된 우리 소각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6 사회자 : 문제를 제기 하시고 그런 분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때
사전에 주민동의 라던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하는 그 이전에 절차들이
조금 부실한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17:36 김충단장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 이미 다 공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두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절실한 입장이구요.
그래서 소각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소각방식이 선정은 시민 설명을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될 사항이구요.
또 그런 내용들은 전체 시민의 설명도 좋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시 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그 동안 소통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35 사회자 : 네. 그중에 하나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 목포시가
그리고 목포시 조례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심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있었는지 하구요.
또 하나 이게 조례심의 대상이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19:05 김충단장 : 소각시설에 대한 그 타당성 검토는,
현재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소각장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전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대 5로 약 340억 규몹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순한이용 정비사업 이라면 현재 매립장 내에 기존의 매립이 했던
생활쓰레기를 다시 굴착을 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고 또 거기 토사를 분류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포장을 해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이 일일 250톤 정도되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소각을 할 것인지 다시 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나 이런데
위탁 처리 할 것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어떤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나온거죠.
그래서 소각시설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요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옛날 관련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고나련 부서간의,
관련 부서라고 하면 자원순환과 부서하고 위생매립장을 활용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간에 상당한 논의가 진행 됐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을 필두로 해서 순환 이용 정비사업에 나온 쓰레기만 처리할게 아니고,
우리 시내에서 일일 발생한 생활폐기물 일부도 포함해서 소각을 하는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 총량 산정을 하게 됐구요.
다만 지금 현재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투법에 보면, 민간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이런 것들 떠나서,
법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기재부에 의뢰해서
그 산하에 KDI나 피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현재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일부가 말씀하신 340억짜리 사업에다가 그 타당성 검토 내용 일부를 넣어서
한게 840억 짜리를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차원에서 처음에 접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2:14 사회자 : 지금 그 조례 심의 자체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나요?
22:19 김충단장 : 그 조례는 조금전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22:27 사회자 : 심의 규정이 있죠?
22:28 김충단장 :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은 기재부에 설치된 중앙 민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민투심의를 받게 되면 각 관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체 민투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54 사회자 :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38조 2항을 얘기 하시는데요.
23:01 김충단장 : 예 그렇습니다.
23:03 사회자 : 그래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
여기서 목포시가 해당하는 거고, 이 사업은 300억 이상인 경우 국고 300 이상인 거죠.
23:12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23:13 사회자 :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체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 될 가능성 땜에
해당 지자체는 안해도 된다.
23:26 김충단장 : 예
23:27 사회자 : 김충단장님. 김석중 박사님께 제안을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같은 건 계획이 없습니까? 어떤가요?
23:34 김충단장 : 앞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됩니다.
금년에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변 마을 포함해서 주민 협의체
또 전문가 일부도 포함하셔야 되겠죠.
[Q 공청회 계획은 있는지?]
구성을 할 계획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도고 입지선정도 하고 해서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도 광역위생매립장은 협의체 구성이 돼서,
[Q 전문가 초청 토론회 이후 권고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선진지 견학이나 또 광역위생매립장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주민소득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 환경기초시설이
시민들이나 주변 주민들 한테 투명한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40 사회자 : 김충 단장님 오늘 이 설명에 자료들은 모든 곳에 다 공개를 하셔서
24:45 김충단장 : 예
24:46 사회자 : 시민분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공개를 요구한다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4:51 김충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24:52 사회자 : 이후에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 주민 설명에 대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도 충분히 계실거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알리는 작업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민들이 잘 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시는 어찌됐든 간에 끊임없이 알리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호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17 김충단장 : 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갑작스럽게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서,
우리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행정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주민 설명이나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일부에서나 우리 의회 소수의견이 주민에 대한 설명회 또 여러가지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시가 일방적 독주는 하지않는다하는 설명에 기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소각 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민투사업에 대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투명성을 좀 확보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나마 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 했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법절차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시민들 설명회 공청회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최적화된 시설를 하려면 한국환경공단 쪽에서 무수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잘 해서 진짜 하자없는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집약된 의견들이 어떻게 잘 전달됐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협상을 할때 의회의 의견 또 전문가들이 자문사항
또 시민들의 바라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묶어서 전달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한 최적화된 시설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38 사회자 : 오늘 지금 주민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앞으로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네요
27:47 김충 단장 : 대체적으로 주민협의체는 이해관계 주민, 환경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체 구성은 사전에 공개를 하면서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8:10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포시, 세분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에 한차례 주민설명회로 모든 의문점이 해소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시민 한분 한분의 작은 의견들까지도 들어보고,
그게 우리지역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혜안으로써 나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00 사회자 : 김충단장님 그렇다면 이 소각 시설은 장소가 어디이고
이 절차가 진행되면 언제쯤 목포시에서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0:08 김충 단장 :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사회자님도 잘 아실겁니다
저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대양동에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고요
늦어도 2024년도에는 준공을 해야만이
우리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충분한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0:35 사회자 :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추진한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량을 220톤으로 정했어요.
이 산정방식 그리고 왜 여기에 이제 신안군 이라고 8개 읍면의 쓰레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Q 220톤 소각로 산정기준은?]
0:08 김충 단장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시설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부 용량 삼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 목표 연도와 계획인구를 설정하고요
또 일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양을 산정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규모를 결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신안군과 목포시가 1일 약 186톤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1 톤 정도를 통과를 시켜서 거기에 분류된 양에 대해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반출을 하도록 계획되 있구요
거기에서 처분 못한 75 톤 정도하고 또 전처리 시설을 통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류되는 불연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4턴 정도, 순한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된게 일일 약 20.4톤 정도 규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고
포장만 해서 쌓고 있습니다 일일 150통 정도요.
근데 그거를 20.5톤 정도를 일일 소각한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일일 5.5톤 정도의 양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걸 도합하면 185톤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365일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 필요한 양이고요.
이 소각시설은 일년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또 쉬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315일 가동으로 봤을 때 환산을 하면 220톤 규모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목포시 자체만에 처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신안군 8개 도서를 포함하는 것은 환경부 쓰레기처리 광역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 처리구역으로 목포시와 신안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 시설을 설치 할때 단독처리 할 경우에는 국고 보조를 30%를 해줍니다
그러나 광역권으로 설치할때는 20%의 인센티브를 부과합니다.
2016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신안군과 광역화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3:42 사회자 : 요점을 정리하면, 현재 이제 그 목포시의 위생매립장으로 불리는 쓰레기를 묻는 공간이
거의 가득 찾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것들을 좀 꺼내 한쪽으로 쌓아 두었는데,
그것들도 전부 처리해서 소각시설이 생기면 소각해서 가루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하면,
현재의 위생매립장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안의 경우에는 신안지역 쓰레기를 가져오게 되면 중앙부처 주는 인센티브가
좀 늘리기 때문에 신안 것까지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포시에 소각시설을 두고 이렇게 말이 많은 것 중에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동안 의혹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목포시가 당초에 제안했던 방식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가스화방식 이라고 하는
크게 3가지 중에서 열분해가스의 일환인 플라즈마 방식을 애초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지금 스토커 방식으로
방식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시민들의 불신을 만드는데 하나의 요인이 된게 아닌가요 ?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5:00 김충단장 :
[Q 스토커 방식의 채택 이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프라즈마 방식은 전체를 민간이 부담해서 설치하기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 사정이라든가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론은 중도 포기가 돼서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저희 관주도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5:28 사회자 : 당초에는 민간에서는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 제안했던 것이 원할하게 추진을 못하면서
이제 목포시가 주도해서 했다는 거군요?
5:36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5:38 사회자 :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의혹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중차대한 목포시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의혹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뭔가요?
5:54 김충단장 :
[Q 시의회 사전의결을 거쳤는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중요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굥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다른 법률, 이를 태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이죠.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거구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의회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2019년도에 4회, 그리고 2020년도에 5회 시의회에 업무보고도하고
또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과 20년 각각 1회 선진지 견학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중순경에 시의회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문서로 저희에게
권고사항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31 사회자 : 자세한 사전 질의를 주신 시민 분들이 많고 한데 차츰차츰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김충 단장께 여쭤봐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46 사회자 :
[유튜브 실시간 질문]
이설명을 들으시면서 시민께서 현재와 같은 220톤 1일 처리용량의 스토커 방식이면
5~600억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그게 사실인지 또 지금 전체 금액 840억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궁금증을 제기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8:23 김충단장 : 그 질문의 내용은 시설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제안으로 받았을 때 그 내용이 840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 기관의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그 법률에서 기획재정부 의뢰해서 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산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했고
또 그 밑에 전문 석학들이 계신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했음에도
규모면이나 경제성 또 사업비 내용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는게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500억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제3자제안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아왔으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9:47 사회자 :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냈고 이게 과연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다 보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걸러졌을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내요?
10:08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네
10:11 사회자 : 여기 지금 질문 중에 보면 아마 이제 김충단장님이 답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앞서 플라즈마를 제안했던 업체가 포기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시민 한분이 플라즈마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목포시에서 비협조를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는데 이게 앞뒤가 말이 다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은 여쭤보는데 어떤가요?
10:35 김충단장 : MOU를 체결할 때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행력이나 재정 사업비에 대한 확충,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획기간내에
완료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시가 거기에 협조를 안 할 사항으로 없었구요.
저희들은 부지를 내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11:11 사회자 :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 할 건데 지어지고 나서 소각장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관리는 누가 하고 또 거기에서 이런 오염물질이나 위반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건지 이런걸 물어 보신 분도 계시네요.
11:31 김충단장 :
[유튜브 실시간 질문]
관리는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자가 돼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동을 해서 관리를 20년 동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오염원이 배출되거나 있을 때는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법적인 책임을요
다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도 우리 박사님께서 더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지막 배출 굴뚝에서 센서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직접 전송이 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함께 관리가 될 겁니다.
또 주변 협의체 주민들과 시민들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 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철저히 지키고 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2:26 사회자 : 김충 단장님 그럼 당초에 목포시가 이걸 고시를 해서 갈 순 없었나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12:36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소각 시설이 상당히 시급히 필요로 했죠.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2017년부터
타당성 검토 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도 기간을 두고 미리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갈만한 여유가 없었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도를 보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13:21 사회자 : 그러나 어찌됐든 문제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가 좀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했으면 오래전부터 차분하게 했으면 불필요 논란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35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두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재정 사업으로 100톤 규모의 소각시슬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원회수 시설을 다른 것을 설치를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자투자에 의한 프라즈마 시설도
전체 민간 100% 부담에 의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4:16 사회자 : 최초의 그 시도를 했을 때는 당시 정부가 소각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했습니까?
14:22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그때 과정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단순 소각보다는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게 좋겠다 이런 정부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이 가동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4:42 사회자 : 그래서 지금 제3자공모 방식이 KDI에 의뢰를 해서 승인 검토를 바독 추진하는 건데
그럼 현재 한개 컨소시엄이 김충 단장님. 제안을 한 경우인데 추가 제안자가 없으면
이 심사 대상이 한군데를 통해서 계속 절차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15:04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현재 한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1000점 중에서 700점 이상이
나와야만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절차상 KDI의 검토를 한번 더 받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 KDI의 검토가 끝나면 또 기재부에 있는 민자투자 심의위원회
[Q 한국경제개발원(KDI)에서 검토한 구체적인 제안서 내용?]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5:45 사회자 : 여러가지 지금 장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15:47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15:48 사회자 : 김충 단장님, 이 방송 설명회를 보시면서 시민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런 규정들을 받지 않는 건지 어떻습니까?
16:04 김충단장 :
[유튜브 실시간 질문]
환경영향평가를요. 민간투자사업 그 진행 절차도 좀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자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금
앞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그 환경 유해 요인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지시를 내릴 겁니다.
16:30 사회자 : 네
16:31 김충단장 :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상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구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은, 현재 수순대로 간다고 보면 내년 6~7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로소 시민설명 공청회 이런 것을,
그 시인회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실시를 해서 이런 의견이 집약 되도록,
그래서 최적화된 우리 소각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6 사회자 : 문제를 제기 하시고 그런 분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때
사전에 주민동의 라던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하는 그 이전에 절차들이
조금 부실한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17:36 김충단장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 이미 다 공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두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절실한 입장이구요.
그래서 소각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소각방식이 선정은 시민 설명을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될 사항이구요.
또 그런 내용들은 전체 시민의 설명도 좋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시 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그 동안 소통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35 사회자 : 네. 그중에 하나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 목포시가
그리고 목포시 조례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심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있었는지 하구요.
또 하나 이게 조례심의 대상이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19:05 김충단장 : 소각시설에 대한 그 타당성 검토는,
현재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소각장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전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대 5로 약 340억 규몹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순한이용 정비사업 이라면 현재 매립장 내에 기존의 매립이 했던
생활쓰레기를 다시 굴착을 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고 또 거기 토사를 분류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포장을 해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이 일일 250톤 정도되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소각을 할 것인지 다시 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나 이런데
위탁 처리 할 것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어떤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나온거죠.
그래서 소각시설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요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옛날 관련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고나련 부서간의,
관련 부서라고 하면 자원순환과 부서하고 위생매립장을 활용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간에 상당한 논의가 진행 됐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을 필두로 해서 순환 이용 정비사업에 나온 쓰레기만 처리할게 아니고,
우리 시내에서 일일 발생한 생활폐기물 일부도 포함해서 소각을 하는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 총량 산정을 하게 됐구요.
다만 지금 현재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투법에 보면, 민간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이런 것들 떠나서,
법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기재부에 의뢰해서
그 산하에 KDI나 피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현재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일부가 말씀하신 340억짜리 사업에다가 그 타당성 검토 내용 일부를 넣어서
한게 840억 짜리를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차원에서 처음에 접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2:14 사회자 : 지금 그 조례 심의 자체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나요?
22:19 김충단장 : 그 조례는 조금전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22:27 사회자 : 심의 규정이 있죠?
22:28 김충단장 :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은 기재부에 설치된 중앙 민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민투심의를 받게 되면 각 관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체 민투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54 사회자 :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38조 2항을 얘기 하시는데요.
23:01 김충단장 : 예 그렇습니다.
23:03 사회자 : 그래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
여기서 목포시가 해당하는 거고, 이 사업은 300억 이상인 경우 국고 300 이상인 거죠.
23:12 김충단장 : 그렇습니다.
23:13 사회자 :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체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 될 가능성 땜에
해당 지자체는 안해도 된다.
23:26 김충단장 : 예
23:27 사회자 : 김충단장님. 김석중 박사님께 제안을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같은 건 계획이 없습니까? 어떤가요?
23:34 김충단장 : 앞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됩니다.
금년에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변 마을 포함해서 주민 협의체
또 전문가 일부도 포함하셔야 되겠죠.
[Q 공청회 계획은 있는지?]
구성을 할 계획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도고 입지선정도 하고 해서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도 광역위생매립장은 협의체 구성이 돼서,
[Q 전문가 초청 토론회 이후 권고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선진지 견학이나 또 광역위생매립장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주민소득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 환경기초시설이
시민들이나 주변 주민들 한테 투명한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40 사회자 : 김충 단장님 오늘 이 설명에 자료들은 모든 곳에 다 공개를 하셔서
24:45 김충단장 : 예
24:46 사회자 : 시민분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공개를 요구한다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4:51 김충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24:52 사회자 : 이후에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 주민 설명에 대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도 충분히 계실거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알리는 작업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민들이 잘 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시는 어찌됐든 간에 끊임없이 알리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호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17 김충단장 : 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갑작스럽게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서,
우리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행정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주민 설명이나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일부에서나 우리 의회 소수의견이 주민에 대한 설명회 또 여러가지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시가 일방적 독주는 하지않는다하는 설명에 기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소각 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민투사업에 대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투명성을 좀 확보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나마 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 했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법절차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시민들 설명회 공청회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최적화된 시설를 하려면 한국환경공단 쪽에서 무수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잘 해서 진짜 하자없는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집약된 의견들이 어떻게 잘 전달됐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협상을 할때 의회의 의견 또 전문가들이 자문사항
또 시민들의 바라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묶어서 전달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한 최적화된 시설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38 사회자 : 오늘 지금 주민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앞으로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네요
27:47 김충 단장 : 대체적으로 주민협의체는 이해관계 주민, 환경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체 구성은 사전에 공개를 하면서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8:10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포시, 세분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에 한차례 주민설명회로 모든 의문점이 해소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시민 한분 한분의 작은 의견들까지도 들어보고,
그게 우리지역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혜안으로써 나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