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민간투자사업설명 – 이화영회계사
- 날짜
- 2021.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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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등록자
- 관리자
이화영(이지회계법인 회계사) 민간투자사업
1:04
[민간투자사업 소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 하여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민간투자사업 역사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 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되었음
최근 자치단체가 재난 지원 및 복지 예산 평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에 따라 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1:52
[년도별 누적사업수]
1995년 1개소 / 1996년 2개소 / 1997년 3개소 / 1998년 10개소 / 1999년 22개소 / 2000년 35개소 / 2001년 49개소 / 2002년 64개소 / 2003년 79개소 / 2004년 95개소 / 2005년 114개소 / 2006년 141개소 / 2007년 220개소 / 2008년 341개소 / 2009년 421개소 / 2010년 516개소 / 2011년 567개소 / 2012년 603개소 / 2013년 634개소 / 2014년 651개소 / 2015년 677개소
[년도별 누적 민간투자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금액은 0~ 1,200,000억원까지 점점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프
2:20
[BTO(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사업)와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위험분담형 BTO 사업)가 있음
※민간이 수요를 100% 책임지는 환경시설,도로,철도에 적용
BTO(사용료) : 국가/지자체, 민간사업자(SPC), 이용자
이용자는 민간사업자(SPC) 사용료를 지불하며, 민간사업자(SPC)는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준공시)을 국가/지자체는 민간사업자(SPC)에 관리 운영권을 분담하는 형태
3:12
[BTL(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BTL : 국가/지자체, 민간사업자(SPC), 이용자
이용자는 국가/지자체에 사용료(필요시) 지불하며 국가/지자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민간사업자는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을 주게 되고 국가/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금/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
3:48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제안서 최초제안 -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검토 - 사업추진 적격 통보(공공투자관리센터 → 주무관청) - 중앙민간투자심의 의뢰(기재부) - 제3자 제안공고 기본계획지정고시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기술,가격) 한국환경공단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BTL(Build-Transfer-Operate)]
사업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 신청, 한도액편성 및 국회제출 - 국회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기술,가격) 한국환경공단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5:26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 로 약칭)를 설립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1항 각호 규정하는 업무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 허가 등 신청업문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4
[민간투자사업 소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 하여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민간투자사업 역사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 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되었음
최근 자치단체가 재난 지원 및 복지 예산 평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에 따라 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1:52
[년도별 누적사업수]
1995년 1개소 / 1996년 2개소 / 1997년 3개소 / 1998년 10개소 / 1999년 22개소 / 2000년 35개소 / 2001년 49개소 / 2002년 64개소 / 2003년 79개소 / 2004년 95개소 / 2005년 114개소 / 2006년 141개소 / 2007년 220개소 / 2008년 341개소 / 2009년 421개소 / 2010년 516개소 / 2011년 567개소 / 2012년 603개소 / 2013년 634개소 / 2014년 651개소 / 2015년 677개소
[년도별 누적 민간투자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금액은 0~ 1,200,000억원까지 점점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프
2:20
[BTO(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사업)와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위험분담형 BTO 사업)가 있음
※민간이 수요를 100% 책임지는 환경시설,도로,철도에 적용
BTO(사용료) : 국가/지자체, 민간사업자(SPC), 이용자
이용자는 민간사업자(SPC) 사용료를 지불하며, 민간사업자(SPC)는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준공시)을 국가/지자체는 민간사업자(SPC)에 관리 운영권을 분담하는 형태
3:12
[BTL(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BTL : 국가/지자체, 민간사업자(SPC), 이용자
이용자는 국가/지자체에 사용료(필요시) 지불하며 국가/지자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민간사업자는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을 주게 되고 국가/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금/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
3:48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제안서 최초제안 -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검토 - 사업추진 적격 통보(공공투자관리센터 → 주무관청) - 중앙민간투자심의 의뢰(기재부) - 제3자 제안공고 기본계획지정고시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기술,가격) 한국환경공단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BTL(Build-Transfer-Operate)]
사업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 신청, 한도액편성 및 국회제출 - 국회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기술,가격) 한국환경공단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5:26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 로 약칭)를 설립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1항 각호 규정하는 업무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 허가 등 신청업문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