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수령액 처리방안 알림
- 날짜
- 2011.01.21
- 조회수
- 325
- 등록부서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과정에서 고객의 이자계산 착오 등으로 채무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자금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 등 임시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대부업체에 이러한 채무초과수령액이 있는 경우 조속히 반환하고 향후에는 동 채무초과수령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향후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에 이러한 채무초과수령액이 있는 경우 조속히 반환하고 향후에는 동 채무초과수령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향후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