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을기업 지정계획 알림
- 날짜
- 2019.03.13
- 조회수
- 586
- 등록부서
- -
❏ 공모 개요
가. 접수기간 : ’19. 3. 11.(월) ~ 3.15.(금)
나. 신청자격 : 설립 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설립 전 교육 :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신청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교육 이수 유효기간 2년)
-마을기업 요건 충족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모두 충족
다.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형은 10%) 이상 확보
라.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접 수 처 :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789)
가. 접수기간 : ’19. 3. 11.(월) ~ 3.15.(금)
나. 신청자격 : 설립 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설립 전 교육 :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신청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교육 이수 유효기간 2년)
-마을기업 요건 충족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모두 충족
다.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형은 10%) 이상 확보
라.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접 수 처 :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