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8.1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