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9.21 00:00
- 등록자
- 061-270-8400 문예시설관리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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