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 날짜
- 2020.10.12 00:00
- 등록자
- 061-270-8771 일자리청년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12. ~ 2020. 11. 02.(21일간)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12. ~ 2020. 11. 02.(2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