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11.09 00:00
- 등록자
- 061-270-3525 수도과
- 공고(입법예고)
조례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감면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제4항 조항 추가
- ④ 제1항제8의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조항 추가
시행규칙
?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폐지(안 제25조)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교육·보육지원사업)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8의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을 삭제하고 수도급수조례 별표 제1호 서식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를 변경함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감면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제4항 조항 추가
- ④ 제1항제8의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조항 추가
시행규칙
?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폐지(안 제25조)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교육·보육지원사업)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8의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을 삭제하고 수도급수조례 별표 제1호 서식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를 변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