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11.13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2.
목포시장
2020. 11. 12.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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