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12.1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O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