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21.02.22 00:00
- 등록자
- 061-270-3478 도시계획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2.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2021. 2. 22.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