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 날짜
- 2021.03.15 00:00
- 등록자
- 061-270-3369 교통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3. 15.
목포시장
2021. 03. 1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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