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3.1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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