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3.29 00:00
- 등록자
- 061-270-8313 민원봉사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2021. 3. 29.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