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4.26 00:00
- 등록자
- 061-270-3339 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6.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1. 4. 26.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