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6.07 00:00
- 등록자
- 061-270-8643 건설과
- 공고(입법예고)
1.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1. 6. 7. ~ 6. 28. (21일간)
○ 의견제출 : 2021. 6. 7. ~ 6. 28.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조 례 명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1. 6. 7. ~ 6. 28. (21일간)
○ 의견제출 : 2021. 6. 7. ~ 6. 28.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