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8.23 00:00
- 등록자
- 061-270-3483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3.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1. 8. 23.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