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2.20 00:00
- 등록자
- 061-270-3355 농업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0. ~ 3. 12.(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3. 12.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dh1009@korea.kr
-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 팩스 : 061-270-3587
- 연락처 : 061-270-3355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0. ~ 3. 12.(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3. 12.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dh1009@korea.kr
-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 팩스 : 061-270-3587
- 연락처 : 061-270-3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