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2.05 00:00
- 등록자
- 061-270-8335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2024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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