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4.22 00:00
- 등록자
- 061-270-3483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2024. 4.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