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7.1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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