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12.23 00:00
- 등록자
- 061-270-3439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