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7.28 00:00
- 등록자
- 061-270-8916 건강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