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8.05 00:00
- 등록자
- 061-270-8827 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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