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25.09.25 00:00
- 등록자
- 061-270-8050 건축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건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입」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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