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11.17 00:00
- 등록자
- 061-270-3344 노인장애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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