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7.09 00:00
- 등록자
- 061-270-8137 여성가족과
- 공고(입법예고)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