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 날짜
- 2024.09.04
- 조회수
- 268
- 등록부서
- 지역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9월 2일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중,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문 의 처) : 1533-0200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중,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문 의 처) :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