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날짜
- 2024.09.13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49조제1항(건설업의 실태조사)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영업정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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