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 적치물(포장마차 4대) 보관 및 처리 공고
- 날짜
- 2024.11.22 00:00
- 등록자
- 061-270-3452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불법 적치물(포장마차 4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적치물 제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른 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관대장 1부.
3. 위치도 및 사진설명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관대장 1부.
3. 위치도 및 사진설명 1부. 끝